*필독!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 당신의 서비스는 안전한가요?!

“온라인 다크패턴, 어디까지가 마케팅이고 다크패턴일까?” 커머스 업계에 있다 보면 ‘다크패턴’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됩니다. 소비자의 클릭, 선택, 구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UX’는 마케팅의 기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선 영역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다크패턴 6대 유형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자료 […]

130
1

“온라인 다크패턴, 어디까지가 마케팅이고 다크패턴일까?”

커머스 업계에 있다 보면 ‘다크패턴’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됩니다. 소비자의 클릭, 선택, 구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UX’는 마케팅의 기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선 영역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온라인 다크패턴 6대 유형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 다크패턴(Dark Patterns)이란?

영국 UX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처음 제안한 이 용어는 사용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UI 설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 가입, 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UI/UX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로 정의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38개사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총 76개)을 조사한 결과, 총 429건의 다크패턴이 확인되었으며, 평균적으로 한 쇼핑몰당 약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출처 :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주요 다크패턴 유형

  1.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93.4%)

    • 예: “지금까지 000개 구매”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2. 감정적 언어 사용 (86.8%)

    • 예: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

  3. 시간제한 알림 (75.0%)

    • 예: “남은 시간 00:00:00” 등의 타이머로 긴박감을 조성


다크패턴의 분류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여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1. 정보은폐형

  • 불명확한 정보 제공: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어렵게 표현

  • 옵션 사전 선택: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옵션을 기본으로 선택

2. 강제행동유도형

  • 강제 가입: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불필요한 가입을 요구

  • 해지 방해: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설계

3. 감정자극형

  • 공포 마케팅: 불안감을 조성하여 구매를 유도

  • 사회적 압박: 다른 소비자의 행동을 강조하여 구매를 유도

4. 방해형

  • 과도한 광고: 사용자의 행동을 방해하는 팝업이나 광고

  • 혼란스러운 디자인: 이해하기 어려운 UI로 사용자의 선택을 방해


해외 규제 동향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에서 다크패턴을 금지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


⚠️ 법으로 금지된 6가지 다크패턴 유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 6가지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형

설명

1. 숨은 갱신

무료 체험 → 유료 전환 또는 가격 증액 시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 및 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 최소 30일 전 고지 및 동의 필요​

2. 순차공개 가격책정

첫 화면에는 일부 가격만 노출하고, 추가 옵션이나 수수료는 결제 직전에 공개하는 방식. 총비용을 명확히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함​

3.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추가 상품, 보험, 유료 옵션 등을 미리 체크해 둬 소비자가 실수로 그대로 결제하게 만드는 방식.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함​

4. 잘못된 계층 구조

버튼 크기, 색상, 위치 등 시각적으로 특정 선택지를 강조하거나 오도하여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5. 취소·탈퇴 방해

가입은 쉬운데 탈퇴/취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다른 메뉴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방식. 가입 절차와 동등하거나 쉬워야 함​

6. 반복 간섭

‘닫기’를 누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광고 수신 동의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최소 7일 이상 요청 금지 설정을 제공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수준은?

제재 구분

설명

📌 시정조치

위반 사실 적발 시 시정명령 발동

⛔ 영업정지

시정 불이행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클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영업정지 명령

💸 과징금

위반 행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 마케터/서비스기획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소비자가 착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캠페인 전 반드시 점검할 것

  2. 자동 결제, 프로모션 종료, 가격 정보, 탈퇴 절차 등은 투명한 고지 및 동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기

  3. UI/UX 기획자, 디자이너, 퍼포먼스 마케터, CRM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 공유 대상임을 인식할 것


✍️ 마무리

현재 다크패턴은 일부 유형에 한해 법적 강제력이 생긴 초기 단계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내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UI/UX 설계 개선, 마케팅 프로세스 점검이 필수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장창명
글쓴이

장창명

현) 카카오VX 마케터
🏃‍♂️호기심 많고 도전을 즐기는 ESFJ 마케터입니다.
🔎배움을 글과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큐레이션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합격보상금 100만원

뷰티 브랜드 마케팅 AE 담당자

테스트모션

2025-05-04

합격보상금 100만원

중국 마케팅 소셜 운영 및 콘텐츠 기획 AE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피티코리아)

2025-05-12

합격보상금 100만원

마케팅 및 영업 지원

더채움투자자문

상시

합격보상금 100만원

미디어 플래너 및 퍼포먼스 담당자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피티코리아)

2025-05-12

합격보상금 100만원

글로벌 미디어 플래너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피티코리아)

2025-05-12

합격보상금 100만원

앱 퍼포먼스 마케팅 운영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피티코리아)

2025-05-12

출처: 원티드

답글 남기기

댓글 1

  1. 491
    · 2025-04-21 at 09:32

    조회수와 전환에 매몰되다보면 후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맥락이 어떤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상식적으로~

210312_직업인A_두상

장창명

다른 아티클 보기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밴드 회수율 99% X 게이미피케이션

주니어 마케터라면 꼭 알아야될 마케팅 필수 용어!

아직 구독 전이신가요?
구독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이름/회사명

마케터에게 제안하기

마케팅, 강연, 출판, 프로젝트 제안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