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펀 에디터 노트>
위펀은 HR 실무진분들께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HR 인사이트>는 세무법인 혜움의 정용기 세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정용기 세무사님은 이번 콘텐츠에서 대표 개인 지출부터 직원 복리후생비, 명절 선물, 금융·고정비까지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비용처리 항목들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누어 꼼꼼히 정리해 주셨어요. 특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래처·직원 선물의 경비 처리 기준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이 지출도 비용으로 인정될까?"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비용처리 항목, 헷갈린다면?

분명 사업 용도로 쓴 돈인데, 장부에 넣으려니 "이것도 비용처리가 되나?",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되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용처리 항목은 종류마다 인정 기준이 달라서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 개인 지출부터 일상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와 명절 금융·고정비까지 항목별 비용 인정 기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집행 전 최신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런 분들이 읽으면 특히 도움이 되는 콘텐츠입니다
- 창업 1~3년 차라 어떤 지출까지 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기준이 없는 개인사업자
- 대표 급여·건강보험료를 비용에 넣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1인 사업자
- 추석 전에 거래처·직원 선물 예산을 짜야 하는 소규모 법인 대표
비용처리의 기본 원칙 3가지

먼저 비용처리는 사업 관련성·통상성·적격증빙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확인 포인트 |
① 사업 관련성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쓴 돈인가 (가사·개인 소비는 불가) |
② 통상성 | 같은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지출인가 |
③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있는가 |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만, 3만 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그럼 증빙이 없으면 비용인정이 안 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은 인정되고 그 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붙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지 않고 비용을 신고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페널티로 추가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비용 자체는 인정받되, 증빙을 못 챙긴 것에 대한 '벌금'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대표 개인 지출 중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에게 쓴 돈은 원칙적으로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곧 대표 본인의 소득이라, 자기에게 준 돈을 다시 빼면 이중 차감이 되기 때문이죠.

항목 | 개인사업자 대표 | 법인 대표이사 |
본인 급여 | 비용처리 불가 | 비용처리 가능(근로소득 과세) |
본인 식대 | 비용처리 불가 | 비용처리 가능 |
건강보험료 | 비용처리 가능 | 법인부담분 비용처리+본인부담분 소득공제 |
국민연금 | 비용처리 불가 → 전액 소득공제 | 법인부담분 비용처리+본인부담분 소득공제 |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는 비용처리 되지만,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나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보수는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가)됩니다.
📌 손금불산입이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장부에는 비용으로 적었더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금액을 다시 더해서 법인세를 매깁니다. 즉 "장부상으로는 비용, 세법상으로는 비용 아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비용'을 법인은 '손금'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뒤에 나오는 '필요경비'도 개인사업자의 비용을 가리키는 같은 계열의 용어입니다.
사업관련 지출 비용처리 항목은?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지출이라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리후생비(직원 복지에 쓴 돈)
직원 식대는 대표적인 복리후생비이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 등이 해당합니다.
2. 소모품·비품
소모품·비품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면 사업에 쓴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이고, 결산에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전화기(휴대폰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 가구·전기기구·간판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도서·교육훈련비
도서·교육훈련비는 금액 한도보다는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대표 본인의 자격증 취득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인정됩니다.
4. 여비교통비 (출장·교통비)
여비교통비 중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실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출퇴근 교통비는 여비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직원이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