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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합성영상 외주 & 제작 계약: 마케터를 위한 실무 가이드
영상 외주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일정, 작업 범위·일정, 수정 범위, 산출물·원본 인도, 비밀 유지 5가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분쟁은 수정 횟수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다.
핵심 요약
- 영상 외주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일정, 작업 범위·일정, 수정 범위, 산출물·원본 인도, 비밀 유지 5가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openads].
-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영상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양도, 라이선스, 매절 중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openads].
- 대부분의 영상 외주 분쟁은 수정 횟수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openads].
- 대형 DOOH·라이브 중계 등 복잡한 영상 운영 프로젝트에서는 멀티 스크린 제어, 장애 대응, 광고 전환 등 운영 구조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openads].
-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기업이 제작물·전시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3자의 무단 촬영·복제를 저지하려면 저작권에 근거해야 하며, 소유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영상 외주 계약 시에도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권리 조항을 설계해야 한다 [platum].
- 초상권은 식별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섭외된 출연자뿐 아니라 행사 참석자·임직원·배경 속 시민까지, 화면에서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동의가 필요하다. 구두 동의도 법적으로 성립하나, 매체·기간·2차 활용 범위를 명시한 서면 초상권 동의서가 실무상 필수이다 [openads].
- 촬영 직전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취소 시, 이미 발생한 제작비(스태프 섭외, 스튜디오·장비 예약, 세트 제작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취소 시 비용 정산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madtimes].
- 제작 의뢰 전 영상 기획안 단계에서 6가지 항목(제작 방식과 범위, 편수와 길이, 납품 일정, 예산 범위, 참고 영상, 영상의 목적)을 사전에 정리해야 정확한 견적 산출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 정보가 누락되면 진행 중 견적 증가, 시안 단계 방향 전환 등 계약 범위 밖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open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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